서귀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독려

  • 등록 2022.12.29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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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


서귀포시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2,551건을 접수해 2,457건(발급 2,166건, 기각 281건, 신청 취하 10건)을 처리 완료했고, 이의신청 토지 등 94건은 내년 1월 중 확인서 발급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히 확인서 발급 건 중 등기되지 않은 건을 수시로 조사해 등기신청 기한 내 등기하도록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등기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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