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

2022.12.22 09:08: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2024년까지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고 전달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내 양측에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법원이 주문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는 원래 예정된 것이다. 다만 조정안대로라면 5분 이내 지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장연이 약속을 깨고 추후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

최서아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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