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대표발의

2022.12.19 11:01:48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창식 의원이 발의 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의 내실있는 제정을 위해 지난10월 도내 모든 대학 관계자 및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논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은 관학협력의 성립과 계획수립을 비롯하여 △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개발 공동연구 및 지원 △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운영 △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전형 방안 마련 등 관학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조항에 담겼다.


김창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제주 교육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청 기자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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