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2.12.15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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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2030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 해양환경을 청정하게 유지·보전하고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등 사업의 위탁,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한 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강 의원은“현재까지 제주도는 육상, 해상, 외국기인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선8기 제주도정의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에 발맞춰서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네거티브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여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깨끗한 제주바다, 청정한 제주바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청 기자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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