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불법 임대차 근절 통해 실경작자 중심 농업정책 추진

  • 등록 2022.11.29 19:18:42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불법 임대차 근절을 통해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농축산식품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정책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불법 임대차로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제 만평의 농사를 지어도 자기소유 농지가 아니면 만평 규모의 비료를 다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영농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법 임대차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꼭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청 기자 ygin7777@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