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의약 바로 알고 올바르게 구입하자

2022.11.15 13:58:00

한은미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가끔 불특정 장소 “떴다방”에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며 판매를 하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고가의 가격으로 구입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혈당조절 및 항암효과가 있다거나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사실, 거짓·과장된 표현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추석명절이나 특별한 날 기념으로 많이들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때 주의사항 등을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하다.

 

첫 번째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 (수입)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수입식품 검색, (제조)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검색

 

두 번째는 부당광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관절건강’식품 등에 대해 전화로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무릎관절 통증에 더욱 효과 등 허위·과대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등(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 구매 섭취 요령 등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를 숙지하시어 피해입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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