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해제와 완화, 대출금리가 관건

2022.11.11 09:00:11

 

[제주교통복지신문 윤현기 기자] 지난 1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내년 초로 계획돼 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올해 12월로 앞당겨 시행하게 된다.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한해 LTV를 50%로 일원화하며 서민 실수요자는 6억 한도 내에서 최대 LTV 70%로 우대한다. 이전 규제에서는 총액 한도는 4억으로 제한됐었다.


또한 거주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 맞춤형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한도를 늘렸으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존 연 2억 이내 한도를 폐지하고 기존 LTV와 DTI 내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재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더불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모기지론과 같은 상품은 실정에 맞춰 통합하게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세부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며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된다. 이 외에도 규제지역이 개편되며 서울 15구,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외 전국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시 발생하는 기대효과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 제출이 필요 없어지며 중도금 대출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2건까지 가능해지며 청약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며 분양권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시 전입 의무가 없다. 세금 부문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는 조건이 사라지게 되며 양도세도 중과가 없어지게 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하지 않아도 2년 보유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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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기 기자 yhgi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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