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벌점·벌금은?

  • 등록 2022.10.12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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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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