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약 판매업체 유통 실태 점검

  • 등록 2022.10.1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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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약 유통판매업체 72개소 대상 점검…모범사례 2개소‧위반사례 6개소 확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을 통해 모범사례 2개소와 위반사례 6개소를 확인·조치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행정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2022년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을 실시했다.


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할지역을 교차점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및 행정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농약 유통판매업체 72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8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농약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영업장·창고 소재지 변경 등록 여부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72개소 판매업체 중 모범사례 2개소를 선정해 농촌진흥청에 모범업소로 추천했다.


위반사례 6개소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최대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약 등 농자재 판매업체를 지속 점검해 투명한 농자재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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