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09.29 11:32:06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2년 9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431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750억 원으로 결정·공시됐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지침에 따라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9월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29일 개별주택 431호 750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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