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52억 원 부과 고지

  • 등록 2022.09.15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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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택 2기분 부과, 지난해보다 111억 원(11.8%) 증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5,573건에 1,0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939억 원(18만968건), 주택 2기분 113억 원(4만4,605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인 11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9.98% 상승이 세액 증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기, 위택스, 모바일앱, ARS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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