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분 주민세 8억 6천만 원 징수...전년도 징수율 보다 2.2% 증가

2022.09.07 11:05:05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제주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18만 3,726건에 11억 4천 8백만 원을 부과하여 마감한 결과 13만 8,963건에 8억 6천 7백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7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분 주민세 11억 3천 5백만 원을 부과해 8억 3천 2백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율 73.3%보다 2.2% 증가한 75.5%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주민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제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 상담창구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 홍보, 주민세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 금융 앱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위택스, 은행의 CD/ATM 조회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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