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 등록 2022.08.30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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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담긴 「4·3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지난 6월부터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청에서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6월부터 2025.5월까지 3년간으로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를 통해 유족 확인 및 신청 차수를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4.3사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되어 사실과 다르게 친척의 호적에 자녀로 등재하여 현재까지 살아오신 분 등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4.3사건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고 한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신것도 모자라 실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실까. 

 

다행히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의 호적과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 신고를 받아 사실 조사를 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또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8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유족 신고를 하여 결정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는다고 그동안 억울하고 한스러웠던 세월을 다 보상받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인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그동안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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