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막의 두 얼굴

2022.08.18 10:17:21

정다연 서귀포시 표선면

농막이란 연면적 20㎡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만 구비하여 작성하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도도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분명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태는 어떠할까?

 

초기 농막은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정화조까지 설치하여 세컨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1가구 2주택 등 규제를 피해 별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포털사이트에 ‘농막’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모듈러 주택으로 광고하여 판매되고 있다. 또한 불법증축을 통해 연면적 20㎡를 넘어서거나 주변 농지에 데크, 주차장, 진입로, 정원 등을 불법 설치하는 위반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농민들을 위한 제도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표선면 최근5년간 농막 신고건수는 65건으로 서귀포시 전체로는 450여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농막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매년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일반건축물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낮기 때문에 위반행위도 잦아지고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기에는 입소문을 타고 불법농막은 우후죽순 생길 것이 뻔하다.

 

신고 후 존치기간(3년)이 지난 농막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안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막을 주거용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하여 농지전용 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명령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여 농민을 돕기 위한 농막의 의의가 변질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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