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난동 부린 40대 남성 입건…“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2022.08.16 17:32:16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아이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돌이 지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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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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