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등록 2022.08.01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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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14필지이다.


지가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전에 의견제출, 결정‧공시후에는 이의신청 하면 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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