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연장

  • 등록 2022.07.26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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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감면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로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약 6억 9,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임대료 약 7억 2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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