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재산 한 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등록 2022.07.21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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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9년-1,572건, 2020년-1,614건, 지난해 1,975건이며, 올해는 6월 말 상반기 기준 총 995건을 기록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금융자산·채무, 국세·지방세 체납·환급액, 토지·건축물 부동산, 연금, 공제회 등 17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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