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효력 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 7백만 원 환급 결정

  • 등록 2022.07.19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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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에 대해 4억 2천7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 (농지보전금 42건 3억 6천7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건 6천만 원)

 

지난해까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협의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환급 결정통지 후 33건, 2억 3천7백만 원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및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환급 결정통지를 받으신 건축주들께서는 환급금 청구 및 수령으로 개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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