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은 주택·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토지는 언제?]

2022.07.15 09:28:33

양우인 제주시 화북동

뜨거운 여름에 허덕이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하는 달이 달라서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주거용), 건축물(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 선박, 항공기이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어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어 각 “1기분”, “2기분”으로 표기가 됩니다.

 

올해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으며, 이에 따라 20만원을 초과하여 7월과 9월에 2회 고지서를 받았던 납세자가 7월에 1회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액 감면을 적용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조기(7월 25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의 행운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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