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중개한 카카오·위메프 등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2022.07.14 13:41:06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총 7203명이다. 하지만 조정 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배상 규모는 신청인들이 결제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다 약관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까지 더 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았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화가 난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몰려 가 환불을 요구했고 소비자 상담이 수 만 건이나 접수됐다. 남은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플러스가 계약상 할인서비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이사와 동생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 받고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얼마씩 배상을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 개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거부하면 별도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분쟁 조정과 별도로 현재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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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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