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납부하기

2022.07.14 10:26:33

김대응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1년치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경우 7월분은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표기된다.

 

재산세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 구간별로 0.05%만큼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본세에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0.14%로 고정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기본 재산세보다 세액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전체 재산세액에 포함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건물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04%~0.12%이며,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산출금액의 200% 또는 300%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이다.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데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법인 소유 주택은 전년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개인 소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도 고지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7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 이후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기한 내 납부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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