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신규사업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등록 2022.07.13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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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광평마을 등 3개 지구 1048필지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노형동 광평마을 등 3개 지역이 올해 신규사업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은 노형동 광평마을,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 총 1048필지에 72만 2281㎡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건물, 돌담 등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과 건축물의 신축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주민공람, 지역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올해 8월 말까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 등 토지의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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