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에 대하여

2022.07.11 10:16:12

김정아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팀장

7,9월은 지방세중 재산세 시즌이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주택(1/2),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여기서 주택은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과세 된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며,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한다.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말하며 기타 항공기, 선박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납부, CD/ATM(현금입출금기) 이용 납부 및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시스템 이용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회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이상은 재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재산세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와 세금 납부에도 관심을 가져 납기내에 납부하는 시민 의식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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