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93억원 부과

  • 등록 2022.07.08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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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2,355건에 대해 29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293억 원(122,355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 181억 원(46,460건), 주택분 110억 원(75,079건),선박분 8200만원(814건), 항공기분 300만 원(2건)으로 전년 대비 21억 9600만 원(8.09%) 증가했다.


재산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74만원 → 78만원으로 5.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 중과세율 환원(0.75% → 4%) 주택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ARS 납부서비스 등 이용을 통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까지 통장 잔액을, 전자 송달 신청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메일 등을 확인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 독려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체납된 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더해지므로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바란다”고 적극당부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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