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일 '인앱결제 갈등' 구글·카카오 면담

2022.07.06 14:00:5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구글이 유일하게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은 ‘국민앱’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중단’ 강경 카드를 내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와 구글 간 신경전으로 사용자 불편이 지속되자 방통위는 7일 두 회사를 면담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카톡 업데이트 보류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글 앱마켓 새 결제정책에 따른 것인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 금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카톡 업데이트 보류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의 최신버전(v9.8.6)은 구글플레이에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카카오톡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앱 설치파일(APK)을 다운로드 받거나 원스토어를 이용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구글로부터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거절 배경으로 구글 결제 정책 미준수를 꼽았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또는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거나 앱 업데이트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은 삭제할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공지했다. 앱 내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금지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새 결제정책 적용 이후에도 카톡에서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공지와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카톡 업데이트 심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보류 결정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카톡 앱 업데이트 적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특정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아닌지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조사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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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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