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 잊지 말아주세요~!

2022.07.04 11:12:03

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또는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이다. 부동산 소유 일수를 고려하지 않아 6월 1일 당시에 소유한 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0만원 미만의 주택 재산세와 건축물·선박 재산세는 7월에 연세액이 한번에 고지되고 20만원 초과의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의 1/2가 7월과 9월 2번에 나뉘어 고지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에 같은 금액을 또 내야될 수 있으니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9월에도 주택 재산세를 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총 1개이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기존 세율(0.1%~0.4%)에서 0.5%가 감면된 세율(0.5%~0.35%)이 적용된다. 이때 해당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경우(예: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노후연금보증 담보 주택 감면 등)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또한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도 올해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게 해당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상가 건축물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를 2022년 1년치로 환산하였을 때 인하 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인하금액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미리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감면 가능여부 및 감면금액에 대해 상담한 후 감면 신청을 하면 좋을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은행, 우체국,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납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더 편하게 납부하고 싶다면 지방세 ARS(☎1899-0341)에 전화해 신용카드·소액결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해도 된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를 이용하여 다달이 갚는 방법도 있지만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분할납부 시 납부세액의 일부를 최대 2개월까지 미루어 납부 가능하며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납부할 세액의 3%)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안에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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