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 주차장(차고지) 설치 보조금 신청·접수 막바지

2022.07.01 10:32:37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자기차고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마지막 심의 일정인 8월 중 마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의 자기차고지 설치 지원사업은 고밀집 주택가의 주차난과 좁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관광도시의 면모를 정립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차를 신규 구입할 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자기차고지 확보가 필수요건이 되었지만 기존의 차량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아직 신청이 몰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고지 조성사업은 올 6월 현재 153개소 352면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67%)에 있으며, 지금까지 시 전역에 총 760개소 1,714면이 자기차고지로 조성, 이용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준공된 지 20년 이상)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2000만 원까지 공사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사업비의 10%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향후 도심지 내 차고지가 없는 노후 주택의 경우 세입자 전입 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시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차고지가 필요한 건축주라면 누구나 오는 8월까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에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