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만 80세 이상 해녀에게 은퇴 유도하여, 무리한 물질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은퇴수당은 은퇴 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지급 대상자는 161명이며 전출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해녀 초기 정착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