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업' 진행

2022.06.27 15:59:21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만 80세 이상 해녀에게 은퇴 유도하여, 무리한 물질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은퇴수당은 은퇴 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지급 대상자는 161명이며 전출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해녀 초기 정착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