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06.17 13:40:26

김영건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고 해도 많이 길어진 것을 보니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음을 체감한다. 여름의 시작인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기준으로 한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6월에는 상반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인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어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대형전세버스도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해당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걱정하지 말고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6월에는 상반기 납부와 하반기 자동차세까지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의 공제를 받아 총 연세액 5%의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체납이 계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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