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2022.05.26 11:07:2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태양열 등)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인 다중 이용시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인 마을회관이다.

 

다만, 하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물관리센터·정수장·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폐기물 매립시설·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6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일자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에서 고득점 사업순으로 선정하여 결정한다.

 

'태양광 보급'은 제주 전력계통 보강, 추진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량, 보급 시기 조정으로 일부 대상은 수요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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