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는 어떻게 될까?

2022.05.18 10:11:08

이미경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 1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선거는 선거종류가 지역별로 많게는 6개나 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선거권 및 투표절차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한다.

 

먼저 이번 선거는 선거일기준 18세이상인 2004. 6. 2일까지 출생자인 주민등록자에게 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는 외국인에게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은 5.10일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에 따라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5. 10이전 전입신고한 경우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5. 11이후 전입신고한 경우는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주시에서는 투표소 14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20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간혹 투표안내문을 분실하여 투표소를 모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주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을) 보궐선거까지 포함되어 제주시 동부 12개 읍면동은 선출대상이 6명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선거일날 투표시 투표용지를 나눠서 받는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교육감, 도지사, 국회의원(을)보궐선거 투표를 하고, 2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을 투표한다.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5. 27(금) ~ 5. 28(토)에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이때 투표소로 가기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말고 투표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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