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대방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2022.02.14 11:00:30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달 21일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후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예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B(14) 양을 발견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살을 빼야겠다"라며 강제추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B 양의 동생인 C(9) 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남자인지 알았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신제 접촉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의 김경연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 죄는 범죄 성립 요건 및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은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유발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엄격한 삿대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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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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