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6인·밤 9시 제한' 거리두기 20일까지 2주 연장

  • 등록 2022.02.04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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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속보] '사적모임 6인·밤 9시 제한' 거리두기 20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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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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