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지급키로... 신청대상·방법·지급일은?

  • 등록 2022.01.14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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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14일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증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을 동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월 말까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약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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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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