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1.12.22 07:01:32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운전자는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 개인의 과실부터 상대방의 잘못, 뜻밖의 재해까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이처럼 뜻밖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를 입지 않은 때이다. 때로는 피해자가 직접 아무것도 아니라며 먼저 자리를 떠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운전자의 권유를 거절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날 경우, 뒤늦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를 해도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다. 때로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방법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리를 먼저 떠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치는 필수다. 

 

또한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유리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에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대물 교통사고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에 그친다. 

 

반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주치상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도주치사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을 매우 빠르고 쉽게 검거할 수 있다. 아무리 도망가도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