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21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2021.11.17 10:39:01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안전망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 생활안전 보호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 중, 학교에서는 수능 이후 심리적 이완, 호기심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 밖 폭력 예방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교외 생활지도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능 당일 유관기관 합동 생활지도를 위한 사전 협의회를 지난 9일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다. 이 협의회에는 고등학교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중심학교, 제주경찰청,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합동 생활지도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수능일인 18일에는 시험장 학교 주변에서 일체의 응원이나 격려 행사를 금지하고, 수험생의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 입실 확인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후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청 주변 및 대학로, 연동 및 노형동 일대, 삼화지구 일대, 서귀포시청 및 1, 2호 광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경찰청,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생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고3 및 일반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강화로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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