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특별조치법'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1.11.08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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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이전된 읍면지역 건축물 대상, 2022년 8월 5일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확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 지난 현재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90여 건 접수됐으며, 34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제주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채 남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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