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1.10.28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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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3,181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주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8일 재공시한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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