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재정 확충・지역경제활성화

2021.10.15 11:59:00

강철남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준비 철저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제39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만전의 준비를 주문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21017년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시핼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제주지역 농림어업 등 1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 가능한 재외도민 숫자 또한 적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등록된 재외도민의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즉 현재 2021년 9월 30일 기준 재외도민증 발급 인원은 96,817명으로, 재외도민증의 명칭을 가칭 “제주사랑도민증”등으로 변경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고향사랑 기부를 유도하는 프로모션 등을 개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 주문 요구에 따라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타 시도 연구원 분석 결과 제주지역 내 경제적효과는 32억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철남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지역 내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제주연구원 내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했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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