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수조사의 경우 최근 3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며,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 등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며,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율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