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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이영섭 기자  2018.08.24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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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4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주시 관내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 개소이며,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이 점검항목이다.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해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실시된 제주시 서부지역 단속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636개소의 10.2%인 65개소에서 불법중개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