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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절 수산자원 보호위한 불법어업 특별단속

이영섭 기자  2018.08.23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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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9월말까지 추석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부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채취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어린소라 불법포획 등 채취위반자 4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와 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와 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