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 31일 납기로 284,659건, 3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억4천만원, 서귀포시는 10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납기한인 8월31일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