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1주간 관내 아동복지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자 또는 종사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로, 약 580명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