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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도시재생 방침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이영섭 기자  2018.08.02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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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9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금년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후 10월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