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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구실명제 위반행위 집중단속

이영섭 기자  2018.07.30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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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0일,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주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며,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