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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징수에 총력

이영섭 기자  2018.07.30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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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 재산 조사 및 압류 처분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7월말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백 17억원에 달하며, 이중 지방소득세가 106억 원, 자동차세가 5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방소득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1명을 포함한 고액체납자 129명에 대한 체납액 116억원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고액 체납자 129명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 개별방문 및 실태조사 등 집중 관리를 해 나간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실익이 있는 재산 순으로 압류 및 징수가 이루어진다.


이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자동차에 대해 우선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