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주시 관내 축산사업장 719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사업장 일제 점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에 의한 소독설비 및 운영상황과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사업장 등 53개소가 그 대상이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19개 유형에서 24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평시방역대책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평범한 진리이며, 농장방역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