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9일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박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기존 숙박위생과 식품위생 기준을 구체화, 명확화했다.
먼저 숙박위생 기준은 매월 1회이상 시설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과 기계로 건조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개정됐다.
이어 식품위생 기준은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살균하도록 했으며,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물을 비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에 따른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박사업자에게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